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서 세금 돌려받는 방법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 작성을 잘 못하여 원래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납세한 경우에는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은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시 누락으로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더 낸 종합소득세는 5년안에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이 있거나 더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세금이 있다면해당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납세자는..
카테고리 없음
2024. 5. 1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