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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 작성을 잘 못하여 

원래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납세한 경우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은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시 누락으로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더 낸 종합소득세는 5년안에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이 있거나 더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후 2개월 안에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선택했던 신고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신고화면에 들어오면 경정청구를 선택 해 줍니다.

 

4) 다음 화면에서 납세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경정청구하고자 하는 해당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5) 과거 신고했던 내역에서 빠뜨렸던 항목이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아래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또는 필요경비 항목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여기서 최대한 많은 항목을 기재할 수록 환급받을 세금이 많아집니다.

6) 수정할 내용을 꼼꼼히 작성 한 후 환급받을 계좌를 넣어줍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입력)

7) 경정청구 신고서 확인

    작성을 모두 마치셨으면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과 비교해 보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합니다.

 

8) 제출한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검토 후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세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경정청구 하러가기👆

 

📌 온라인 경정청구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경정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고,

      필요 증빙서류 또한 원본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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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전에 최종 환급금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 환급금 모의계산 방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절세항목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중소기업 대표님들, 자영업자, 프리랜서,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N잡러 분들은

magazine-camem.com

 

경정청구 기한

 

최초 신고로부터 5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202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때 202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내용이 발생했다면  

5년 후인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완료하면 

심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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