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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에서 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얼마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요건 과 재산요건 입니다. (나이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가구원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각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 해 주세요.
📌 재산요건
다음은 재산요건 입니다.
✔ 2024년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현재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포함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신청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책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위 2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국가 지원금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필요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증거서류 : 아래 서류 중 한가지 서류 제출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 재무과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에서 직접 발급
* 직접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하여 My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
2. 급여수령 통장 사본
3. 급여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회사 재무과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에서 직접 발급
* 직접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에서 조회 및 발급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지급확인서 - 회사 재무과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에서 직접 발급
* 직접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하여 My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
📌 재산요건 증거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조회하기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청 전 얼마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까지 지급이 가능하니 조회 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