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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2월 연말정산이 있다면 일반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라는 제도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위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각각의 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 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
📌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서 배당을 통해 얻게되는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소득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소득
📌 근로소득 :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 연금소득 : 연금상품에 가입 후 만기되어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게 되는 소득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간 기타소득의 총합이 300만원 이하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연간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시킨 후 과세표준 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내가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죠.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입금액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말고 다른 종합소득세 소득공제항목이 궁금하시거나
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 얼마씩 내야하는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 월 납부하실 수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하는 공제부금이 클수록, 종합소득세 결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말고 다른 혜택,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 말고도 더 있습니다.
수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매달 1만~3만원씩 1년간 가입자의 공제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연간 12만원에서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서울의 경우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입자,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